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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부결?

by 홀란스럽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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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 달라 요청했다.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불체포특권과 체포 동의안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는 일정한 기간에만 활동합니다. 이런 국회가 개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회합하는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은 이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단,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벌을 면할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회기 전에 이미 체포나 구금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회기 시즌이 되면 국회가 석방을 요구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특권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현행범일 경우 이 특권이 제한됩니다. 현행범이란, 말 그대로 현재 범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가?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으로 국회, 정부, 법원에 나눠져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이 행정부의 불필요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인정한 권리입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면죄되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행정부로부터 체포돼서 국회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자유롭게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악용될 수 있지 않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억압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있는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이 불체포특권은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 혐의로 체포될 위험에 빠진 국회의원을 체포로부터 막아주고자 소속된 당에서 임시국회를 연 사례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를 '방탄국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상황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을까요? 답은 당연히 손 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있을 시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회로부터 '체포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면  그 국회의원은 더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체포나 구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검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싹 정리해보자면

  • 불체포특권(헌번 제 44조)
  • 면책특권(헌법 제 45조)
  •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국회법 30조)
  • 무료로 국유의 철도, 선박, 항공기 승용할 수 있는 권리(국회법 제 31조)

이외에도 발의권, 법률안 제출권, 헌법 개정안 제출권, 탄핵 소추 발의권 및 의안 발의권, 등등 되게 많습니다. 위에 4개가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겠죠?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특권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긴 합니다.

이런 특권들을 

폐지하자는 운동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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